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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식 시 응급처치와 성인 심폐소생술
안전
작성자
yachtkorea
작성일
2019-06-27 21:22
조회
6751


▣ 환자발생시 처리계통도
▶ 질식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
- 전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(가슴의 오르내림이 없다.)
- 기침하거나 말하거나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
-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.
▶ 성인의 질식
- 질식되어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의 술기를 시행한다.
- 기침, 말이나 호흡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아무것도 실행하여서는

- 안 되며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도를 받는다.
▶ 의식이 있는 질식 상황
<복부 밀쳐 올리기 실시>
환자의 뒤에 서고 두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배꼽과 명치의 중간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밀어올리기를 실시한다.
☞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.
▣ 성인 심폐소생술 실시 요령 ※ 의식, 호흡이 없는 경우에만 실시한다.
1.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한다.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한다.(응급의료기관의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한다.) ※주위에 안경과 같은 유리 제품이 있으면 유리 제품을 환자의 코 밑이나 입에 가까이하면 쉽게 호흡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. |
2. 기도개방 ![](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턱과 귀가 일직선이 되면서 바닥과 직각이 될 정도로 기도를 열어준다. |
3. 호흡확인 ![]() - 숨소리를 듣는다. - 뺨으로 숨결을 느낀다. -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한다. 보이는 경우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빼낸다. 이물질이 깊은 곳에 있는 경우 더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 |
4. 인공호흡 2회 공급 ![]() - 입으로 환자의 입을 덮는다. - 호흡을 2회 공급한다. |
5. 심폐소생술 실시 ![]() - 호흡을 2회 공급한다. - 위의 30:2의 비율을 2분간 5주기 실시한다. - 호흡을 확인한다. - 호흡이 없는 경우 30:2의 2분간 술기를 반복 후 다시 호흡확인을 반복한다.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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